제약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공포
5월 27일, 정부는 쌍벌제 법률을 공포 했다. 시행은 11월 28일부터 개시된다.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. 또 같은 사건으로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,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. 항목 내용 의무이행주체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/약사 및 한약사/ 의료기기사/제약사 및 도매업체/의료기기 판내업자 리베이트 범위 의약품(의료기기) 채택,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, 물품, 편익, 노무,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예외 견본품 제공, 학술대회 지원, 임상시험 지원, 제품설명회,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(결제할인),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..
업무상식
2010. 5. 27. 12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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